新劳动合同法韩语版本Word下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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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시보증금수취금지

자료:

노동계약법번역본

KOTRA대련무역관

 

요 

약>

○노동력이과잉공급상태인중국의노동시장에서는사용자가강자의위치에있는관계로(强資弱勞)노동자의권익침해가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고,노동쟁의건수도매년격증하여사회적불안정의주요한요인이되고있다.

○지난2년여간의입법과정끝에6월29일全人大상무위원회에서표결통과된노동계약법은「사회적약자」인노동자의권익침해방지에입법촛점이맞추어져있다. 

따라서1994년에「기업경영효율」을우선시하여제정된현행노동법에비교해볼때,노동자의권익보호를강화하고사용자의권리행사를제한하는내용을많이담고있다.

○노동계약법의제정은중국의노동정책이그동안의「노사협조노선」에서「노동자보호노선」으로전환되고있음을명확히보여주고있다. 

앞으로노동자의해고요건강화,노무파견규제,장기고용촉진,단체협상체결및노동조합(工會)의권한확대등이강력히추진될것으로보여,기존노사관계의틀에상당한변화가예상된다.

○그동안외자기업의대중국투자러쉬는「세제우대정책」과「저렴한노동력」에힘입은바가크다. 

그러나,금년3월기업소득세통일법안에이어이번노동계약법의통과로세제혜택이감소되고노동코스트가상승됨에따라,저부가가치의제조거점형투자진출은앞으로점점더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

○2008년1월노동계약법이발효되면,인건비상승은물론이고노조와의협상업무와노동분쟁증가로노무부담도크게가중될것으로보인다. 

우리투자기업들은새롭게변화되는노동법률환경에맞추어경영전략을재조정하고인사노무관리체제를정비하는등시급한대응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I.노동계약법개요

○1994년에「기업의경영효율」을우선시하여제정된현행노동법은

(1)노동자의권익보호를위한법적장치의미흡

(2)모호하고불명확한법조문이많아 

지방마다독자적인노동계약법규의제정시행(3)노무파견등새로운노동환경에상응하는법조항의공백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이번에통과된노동계약법은약자의입장에있는노동자의법적보호와권리강화에촛점을맞추어제정되었다. 

○2006년3월하순에중국입법사상최초로각계각층의의견수집을위해대외공개된노동계약법1차초안은노동자에대한과도한보호조항때문에외자기업은물론,중국국내기업으로부터도상당한반발에직면하였다.이어2006년12월말에수정된2차초안은노사간균형회복을위해노동자측에편향된법조항들을일부조정되었고,3~4차심의를거쳐마침내6월29일에全人大상무위원회에서표결통과되었다.

○한편,외자기업에게초미의관심사였던계약만료시경제보상금지급(일종의퇴직금)조항은3차초안(3차심의;

4.24-29일)에서고임금자에대한보상금상한선이도입되었고,4차초안(4차심의;

6.24-28일)에서계약만료시경제보상금의무조항이삭제됨으로서인건비상승과대량이직에대한우려는상당부분해소되었다.

○노동계약법은당초에노동법을상위법으로하여「노동계약」부문을보강하는하위법형태로입법이추진되었다. 

그러나,2년여의입법과정에서현행노동법과상이한법조항이다수포함되었으며,3심안에이르러서는노동법을상위법으로하지않는독립적인법률로규정됨으로서「新노동법」이라는표현이더어울리게되었다. 

입법경위>

○2005년12월24일:

全人大상무위1차심의(1차초안)

○2006년3월20일:

「노동계약법1차안」대외공개및1개월간의견수집

○2006년12월24일:

全人大상무위2차심의(2차초안)

○2007년4월24일:

全人大상무위3차심의(3차초안)

○2007년6월24일:

全人大상무위4차심의(4차초안)

○2007년6월29일:

표결통과(2008년1월1일노동계약법발효)

2. 

노동계약법의주요골자 

□고용안정을위한장기고용유도 

ㅇ단기노동계약의체결회수제한

-단기계약2회연속체결후,3차계약갱신시무기한노동계약체결을의무화

ㅇ파견노동계약은최소2년이상체결의무화

-파견노동자와최소2년이상의고정기한노동계약체결을의무화

□노조의노동자권익보호기능강화

ㅇ사내규칙제정시노조와의협의의무화

-취업규칙등제정시노조(또는직원대표)와의협의를의무화

-노조와의협의절차를거치지않은취업규칙은법적유효성상실

ㅇ노조에집단계약체결권부여

-기업-노조간평등협상을통해집단계약을체결토록규정

-노조와의집단계약(단체협상)체결이사실상필수화됨

□노동자의해고요건강화

ㅇ시험채용기간중임의해고제한

-채용조건미부합을증명하는객관적증거없이는임의해고를금지

ㅇ노동자해고시사전노조와의협의의무화

-노동자해고시사전에노조통지의무화및노조에의견제출권부여

ㅇ정리해고(인력감원)에대한법적규제강화 

-20인이상감원시노조협의를의무화하고,감원허용요건을엄격히제한

-정리해고시는장기계약체결자,생활곤란자우선잔류원칙을규정

□노동자의직업선택권제한행위규제

ㅇ노동계약시위약금약정행위제한

-「연수훈련후의무복무기간」및「경업제한(경쟁업종취업제한)」에대해서만위약금약정허용

ㅇ인력채용시보증금수취금지

-노동자의무단이직방지를위한보증금수취및신분증강제보관행위금지

□노무파견형태의고용규제

ㅇ파견노동력의사용부문제한

-임시적이고보조적인업무로파견노동자사용을제한

ㅇ파견노동자권익침해시연대배상책임부과

-노동자에게손해발생시노무파견회사와사용업체에연대배상책임부과

□노동계약이행관련처벌규정강화

ㅇ노동당국의감독관리대폭강화

-사용자측의위법행위에대한각종배상금,벌금규정이명확히규정됨

-노동자들은번거로운절차가필요한노동중재대신노동당국에대한고발을통해노무분쟁해결가능

배상금부과>

-1개월~1년이내서면노동계약미체결:

2배임금지불

-무기한노동계약미체결:

체결의무일자로부터기산하여월급의2배를지급

-시용기준미이행:

월임금기준배상금지불

-위법해고:

경제보상금의2배를배상금으로지급

벌금부과>

-인력채용시담보와보증금요구,증명서강제보관시5백~2천元

-노무파견회사의위법행위:

파견노동자1명당1천~5천元이하

-경제보상금의적기미지급:

50%-100%과징금부과

노동계약법과현행노동법의주요조항비교

구 

분 

현행노동법 

노동계약법

서면노동

계약체결ㅇ서면계약체결원칙만규정ㅇ고용後1개월-1년內서면계약체결의무화

ㅇ1년초과시「무기한노동계약」체결로간주

ㅇ미체결시임금의2배배상금부과

노동계약변경ㅇ상호합의로변경가능ㅇ사용자-노동자쌍방이서명한서면형식만법적으로유효

인력채용- 

ㅇ채용시보증금수취및신분증보관금지

試用기간ㅇ최대6개월까지가능 

ㅇ계약기간에따라1-6개월시용기간설정

ㅇ시용기간중해고시객관적인입증자료必要

ㅇ약정임금의80%및최저임금이상지급

노동계약

해제관련경제보상금ㅇ근속1년에1개월분ㅇ근속1년에1개월분지불

ㅇ고수입자의보상한도제한:

소재지월평균급여의3배및12개년분

노무파견-

ㅇ파견노동자와2년이상고정기한계약체결 

ㅇ파견노동자의권익침해시,파견업체와사용업체에연대배상책임부과

무기한

노동계약ㅇ10년이상근속후,계약갱신시(쌍방합의) 

ㅇ노동자요구시체결필요:

①근속10年이상②연속2회고정기한계약後3회계약시

ㅇ위반시경제보상금의2배배상금지불

사내규칙

제정ㅇ사내규칙제정원칙만규정ㅇ규칙제정시노조와의협의절차의무화

ㅇ사내규칙의사내공시의무화

집단계약체결ㅇ집단계약체결원칙을규정 

ㅇ노조에체결권부여(미설립시상급노조지도)

ㅇ사용자의집단계약위반으로분쟁발생시,노조의중재신청및고소제기권인정

위법해고 

ㅇ원칙적인배상책임

규정ㅇ노동자희망시계속고용,불원시경제보상

금(年/1개월급여)의2배배상금지불

노동자

해고절차ㅇ해고조치후,노조의의견제출권규정ㅇ해고조치前對노조사전통지의무화및 

노조에對사용자의견제출권부여

노동자측의계약해제

(기업과실)ㅇ노동계약약정미준수

(임금,노동조건)ㅇ사용자측의노동계약이행하자발생시

(임금전액의적기미지불,사회보험미납부)

ㅇ경제보상금지급필요

해고제한①직업병환자,産災환자

②질병부상의치료기간

③임신출산수유기등ㅇ신규추가:

15년이상근무및퇴직연령까지5년미만인자

인력감원ㅇ감원시30日前노조협의및노동당국보고必要 

ㅇ20人(또는전직원의10%)이상감원시30日前노조협의및노동당국보고

ㅇ인력감원허용상황을4가지로제한

ㅇ감원시장기근속자,생활곤란자우선잔류

경업(競業)제한ㅇ상업비밀준수협의체결규정 

ㅇ상업비밀을보유한고급기술,관리직에국한

ㅇ최대2년간경업제한가능

연수後복무 

기간약정 

ㅇ복무기간및위약금약정가능

ㅇ위약금은연수훈련비용이내로제한

위약금약정제한-ㅇ연수後의무복무기간및경업제한위반시에만위약금약정허용

체불임금지불명령권

-ㅇ노동자에게법원에지불명령을신청할수있는권한부여

비전일제(파트타임)노동 

-ㅇ1일평균4시간1주24시간이내시간급보수계산방식의노동형식

3. 

외자기업에미치는영향및대책

영향>

ㅇ인건비상승으로직결

-종신고용촉진,해고요건강화,단체협상의무화,노무파견규제,노동처벌규정강화등요인으로복리후생비를포함한인건비상승불가피

ㅇ인사노무관리의부담증가

-단기노동계약의엄격한규제로일부직원의종신고용계약체결이불가피

-파견노동력의사용규제로시장상황에따른탄력적인인력고용이어려워짐

-노동자의권리의식고양으로노무분쟁의다발과노무코스트의증가예상

ㅇ노동조합을통한집단적권리행사증가

-노동계약법의이행을위해서는노조설립이불가피해짐 

-노조와의집단계약체결이필수화됨에따라,복리후생수준상승압력증가

ㅇ노동당국의감독강화에따른노무관리코스트증가

-사용자의법규위반에따른각종배상금,벌금규정강화

-노동분쟁발생시노동자들의노동당국고발급증예상

대책>

ㅇ인건비상승에따른경영전략조정필요

-설비자동화,비핵심업무의아웃소싱및외주확대등고용인력을최소화하는경영체제의도입이요구됨

-노동집약형투자의경우,제3국으로의제조거점이전등검토필요

ㅇ노동조합과의협력적관계구축

-노동계약법에규정된집단계약체결및취업규칙제정등의이행을위해서는협상파트너로서노동조합의존재가필요함

-노조와의협력적관계의구축이요구되며,미설립시는기업측이주동적으로우호적인노조를설립하여,새로운환경에적극대처해나가는것이바람직

ㅇ노동계약법에근거한사내인사노무관리체제의정비

-노동계약법의법규정에근거하여취업규칙,노동기율,상벌,해고조건,위약금등제반인사노무관리시스템의재정비가요구됨

-기업내인력의재배치및구조조정을통해,새로운노동환경에대응하는인력관리방안추진필요

II.주요내용분석

□서면노동계약체결의무화

○고용일로부터1개월초과~1년내에서면계약을미체결한경우,해당미체결기간에대해매월2배의임금을노동자에게배상금으로지급해야함

(주)현행노동법에는서면체결원칙만규정되어있고벌칙조항은부재

○서면계약미체결기간이1년을초과할경우는무기한노동계약이성립된것으로간주되어정년시까지고용의무발생

[유의사항]

•서면계약미체결에대한벌칙규정이대폭강화된관계로인사관리부서는신규채용및계약갱신시서면계약체결현황에대한철저한점검관리체제의확립이필요함

•정식노동계약체결이어려운공무원신분의휴직자(下崗)등을고용할경우,노동분쟁발생시위법고용기간에상당하는배상금지불가능성에유의필요

□사용자에게노동계약내용의고지의무부과

○노동계약법은현행노동법조항에없는고지의무를새롭게부과. 

즉,인력채용시「작업내용,근무조건,근무지점,직업상위험,안전생산상황,노동보수및노동자가요구하는기타상황」의고지가의무화됨(8조)

•사용자측이고지의무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노동분쟁발생시노동자측에유리하게판결될수있으므로노동분쟁의소지제거를위해채용시법정고지의무의이행이필요함

•고지가필요한사항을노동계약서의조항에포함시키거나,별도서면문건을작성,여기에서명토록함으로서고지의무를이행할수있음

•구두고지도가능하나,이경우반드시「기업이관련정보를노동자에게구두고지했다」는내용의문건을작성하여노동자의서명을받아놓는것이필요함(문건부재시는노동쟁의발생시기업측의증거제시가어려움)

□노동계약의체결과노동관계의성립

○노동계약을사전에체결한경우,실제고용일부터노동관계가성립됨

•노동계약이체결되었다하더라도회사측사정으로첫출근이계속연기되거나또는취소되는경우,노동관계가성립되지않으므로이조항은노동자측에불리할수있음

□노동자고용시「직원명부」의작성비치의무화

○노동관계의성립여부에대한객관적증빙을남기기위해고용시기업측이자체적으로「고용등기」토록의무화

•노동관계의성립여부와시점에대한노동분쟁에대비해,노동자측의증빙확보를용이하게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됨

□노동계약서의필수구비항목설정

○구비항목:

노동계약기한,노동내용및업무,근무시간및휴식•휴가,노동보수,노동보호•노동조건및직업재해방지보호,사회보험

필수구비항목에「사회보험」「직업재해방지보호」항목이신규추가되었으며,항목누락으로노동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배상책임이부과됨에유의필요 

관련규정

[노동관계의성립]

ㅇ노동관계는노동자의고용일부터노동관계가성립된다[7조]

ㅇ사용자는사용자명부를작성비치해야한다[7조]

ㅇ업무개시일전에노동계약을체결한경우,노동관계는업무개시일로부터성립된다[10조]

[서면노동계약의의무화]

ㅇ고용일로부터1개월이내에서면노동계약을체결해야한다[8조]

ㅇ위반시2배의임금을노동자에게지불해야한다[82조]

[노동계약서필수구비항목]

ㅇ노동계약기한,노동내용및업무,근무시간및휴식•휴가,노동보수,노동보호• 

노동조건및직업재해방지보호,사회보험[17조]

2.시험채용(試用)기간 

□시용기간중해고제한강화 

○시용기간에는채용조건미부합이증명될경우,보상금지급없이사전통지기간없이즉각해고가능

○해고시는채용조건미부합을증명하는증거자료가필요하며,노동자에게이유를설명하도록규정됨(현행노동법에비해,더욱명확하고구체적으로규정)

•능력부족이나근무태도불량등주관적인사유를근거로구체적인증거없이무단해고시,부당해고로판정받아복직,또는배상금지급처분을받을수있음 

•시용기간중해고대비채용조건의명확화를위해서는

(1)직무별로필요한업무능력과요구사항에대해객관적기준설정(예:

외국어1급이상등)

(2)시용기간중인직원에대해객관적인기록과평가제도의운영등이요구됨

□계약기간별시용기한단축및임금최저선설정

○노동계약기간별최대시용기한설정

-1년이내:

1개월/1년–3년:

2개월/3년이상또는무기한:

6개월

-법정시용기한을초과할경우,초과기간에대해월임금상당액의배상금지불의무부과

○시용기간중임금은노동계약약정금액의80%및최저임금이상지급의무화

ㅇ노동계약기간별로시용기간의한도설정[19조]

ㅇ일정업무완료조건계약및3개월미만일경우,시용기간설정불허[19조]

ㅇ시용기간중임금은사내동일업무의최저임금이상,노동계약약정임금의80%이상,소재지역최저급여수준이상이어야한다[20조]

ㅇ채용조건미부합을증명하는근거가없을경우,시용기간중에노동계약을해제할수없다. 

해고시는노동자에게이유를설명해야한다[21조]

ㅇ위법하게약정되어기이행된시용기한에대해서는월임금을기준으로해당기간에상응하는배상금을노동자에게지급해야한다[83조]

3.「무기한노동계약」의체결

□무기한노동계약은종신고용제를의미

○무기한계약은한국의종신고용제에가까운고용형태로,취업규칙의중대한위반등명백한과실이없는한정년퇴직때까지안정적인신분이보장됨

-중국식무기한노동계약은노동계약해제의법적요건충족이어려움

•노동계약법은현행노동법보다해고충족요건을한층까다롭게설정하고있어,종신고용계약체결시유연하고탄력적인인력관리가어려워짐.종신고용시는직장에대한충성도와만족도는상승하나임금상승,인력고령화,경쟁의욕저하및노무관리부담증가등부정적요인도적지않으므로회사형편에따른신중한검토필요

□무기한노동계약의체결촉진

○「2회연속고정기한노동계약」종료후3회째계약갱신시,또는「10년근속」노동자와의계약갱신시무기한노동계약체결을의무화함

-단,2회고정기한계약중사내규칙의미준수등노동기율문란행위가입증될경우는제외(제39조의상황에해당될경우)

○사용자가법규정을위반하여노동자와무기한계약을미체결할경우,무기한계약체결의무일자부터기산하여노동자에게매월2배의임금을지급해야함

•무기한노동계약은「쌍방의노동계약연장동의」가전제가되므로,회사측이계약갱신을불원할경우그시점에서고용관계는종료됨

•시장상황에영향을많이받는업종의경우는기업의소수핵심인력을제외한대부분의직원에대해서기존단기계약체제의유지가바람직함. 

•고정기한계약은2회만허용되므로계속단기계약체제를유지희망시는최적의1회노동계약기간설정이요구됨.이외에2차계약이만료시,일정기간고용중단후재고용하는방식등도고려가능

•무기한노동계약이필요한장기근무핵심인력의인력관리를위해서는계약해제근거조항으로서취업규칙상벌칙규정및실적달성율과연계한구체적인해제요건의설정이요구됨

ㅇ다음과같은상황인경우,무기한노동계약을체결해야한다[14조]

①노동계약갱신시,이미당해기업의연속근무10년이상②생략

③2회연속고정기한노동계약이종료되고,또한제39조상황에해당되지않을경우,3차노동계약의갱신시

ㅇ무기한노동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무기한계약을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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